[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매듭장 등 7건을 전북도 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보를 통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고시했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8.19 obliviate12@newspim.com |
이로써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는 현재 54종 67명 16개 단체에서 56종 73명 17개 단체로 늘어난다.
이번에 지정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는 매듭장 김선자, 판소리(수궁가) 김세미, 자수장(궁수) 이정희, 자수장(민수) 박미애, 가야금산조(산조) 송화자, 영산작법보존회 지화장엄 분야 보유자 김완섭(도홍스님), 삼베짜기 보유단체 영농조합법인 치목삼베마을 등 총 7건이다.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지정 가치가 높다는 조사자들의 평가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승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무형문화재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문화재청 평가 기준을 준용하는 등 지정 절차에 내실을 다졌다.
종목 지정은 전승가치와 전승환경 등 13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의 경우는 전승활동, 전승환경, 전승기량, 전승역량, 전승기반 등 10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고시일인 이날부터 무형문화재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전수활동비 매월 100만원, 공개행사비 연 1회 개인 250만원, 단체 340만원이 지급된다. 전수장학생에게는 전수장학금 매월 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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