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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준석 본안소송 제기, 이슈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1:29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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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고지하면 끝...본안소송은 재판 여러 차례"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돼도 본안에서 다퉈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정지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도 낸 것에 대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재형 의원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제기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싶다. 가처분 신청은 고지되면 끝나고 본안 소송은 재판을 여러 차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주 위원장은 오전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17일 심문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18일에는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재직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시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가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 긴급 구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안도 다퉈봐야 이것이 역사와 기록에 정확히 남는다"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의 당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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