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의 가방을 빼앗고 자신의 집으로 여성을 유인하고 휴대전화도 빼앗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뒤 침대로 밀쳐 상체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에 당했다는 사실이 두려워 수사 초기에는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부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기도 했다"며 "이에 비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현 경찰 공무원이 했다는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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