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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시교육청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6:29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6:29

◇ 유치원 원장 승진

▲ 진남유치원 김경애

◇ 유치원 원감 승진

▲ 신용유치원 이은선

◇ 유치원 교육전문직원→원감

▲ 대촌중앙초병설 사선 ▲ 성진초병설 양병란

◇ 유치원 원감 전보

▲ 예향유치원 황은숙

◇ 초등 교장 승진

▲ 풍영초 김남표 ▲ 본촌초 김윤숙 ▲ 송정중앙초 김태심 ▲ 광천초 박수정 ▲ 연제초 박지은 ▲ 도산초 백점희 ▲ 양산초 설연욱 ▲ 장덕초 양인순 ▲ 월봉초 양점숙 ▲ 율곡초 임용

◇ 장학관→교장

▲ 일신초 강영 ▲ 신암초 김성희 ▲ 봉주초 김정우 ▲ 백운초 장상민

◇ 교육연구관→교장 중임

▲ 지한초 양숙자

◇ 초등 교장 중임

▲ 진월초 김복자 ▲ 하백초 민미숙 ▲ 수창초 배창호 ▲ 중흥초 신은영 ▲ 진만초 윤성희

◇ 초등 교장 공모

▲ 하남중앙초 나옥주 ▲ 월곡초 이영심 ▲ 광주교대부설초 정종문

◇ 초등 교장 전보

▲ 계림초 김미정 ▲ 장산초 김현자 ▲ 서초 문승원 ▲ 정암초 임판식 ▲ 화개초 정상준 ▲ 빛고을초 최미영

◇ 초등 교감 승진

▲ 화정초 강정구 ▲ 양지초 강주오 ▲ 선창초 문은주 ▲ 중흥초 이경학 ▲ 염주초 전문희 ▲ 빛여울초 조명순 ▲ 치평초 주성천 ▲ 선창초 최춘호

◇ 교육전문직원→교감

▲ 효덕초 김성자 ▲ 진월초 이현미 ▲ 대성초 허종필

◇ 초등 교감 전보

▲ 도산초 김영미 ▲ 첨단초 김은경 ▲ 한울초 류영란 ▲ 광천초 박상석 ▲ 서석초 유성호 ▲ 화개초 이양자 ▲ 동초 임형한 ▲ 서초 전현숙 ▲ 월봉초 추신해 ▲ 두암초 최대욱 ▲ 본촌초 한선하 ▲ 농성초 홍정기

◇ 중등 교장 승진

▲ 광주예술고 곽미경 ▲ 전남공고 서재학 ▲ 송정중 강화성 ▲ 수완중 김숙희 ▲ 수완하나중 강승호

◇ 교육연구관→교장

▲ 효광중 임미옥

◇ 중등 교장 중임

▲ 운림중 진영 ▲ 용봉중 선영옥 ▲ 신광중 임정우 ▲ 양산중 노종식

◇ 중등 교감 승진

▲ 광주여고 전현정 ▲ 상일여고 이광희 ▲ 북성중 문성근 ▲ 무등중 서민수 ▲ 운남중 김문정 ▲ 대자중 노진희

◇ 중등 교육전문직원→교감

▲광주선명 김대준 ▲ 운암중 최종순 ▲ 두암중 김재황 ▲ 일곡중 김정현 ▲금호중 김금화

◇ 중등 교감 전보

▲ 일신중 정남숙

◇ 장학관→교장 중임

▲ 성덕고 백기상 ▲진남중 박주정

◇ 중등 교장 전보

▲ 광주체육고 육철수 ▲ 상무고 김영진 ▲ 우산중 강순희 ▲ 무진중 류경숙 ▲ 동명중 서상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전보

▲ 시교육청 정책국장 최영순 ▲ 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종근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제안 ▲ 창의융합교육원장 오경미 ▲ 교육연수원장 채경숙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철신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경례 ▲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김선성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고인자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전은숙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조병현 ▲ 창의융합교육원 수리과학부장 김 경 ▲ 학생교육원 교학부장 정종재 ▲ 동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장 이정화 ▲ 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기후환경협력 담당 김득룡 ▲ 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지역사회협력 담당 김경하 ▲ 시교육청 정책기획과 사학정책담당 정원미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대안교육담당 노정현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 담당 최연옥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인사담당 안진홍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담당 김형진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업교육담당 은태욱 ▲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유아교육담당 이영선 ▲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김정호

◇ 장학관 파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재남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김보영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홍진 ▲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강옥선 ▲ 시교육청 총무과 국광윤 ▲ 동부교육지원청 김옥희 ▲ 동부교육지원청 전지영 ▲ 서부교육지원청 김소영 ▲ 서부교육지원청 조동근 ▲ 교육연수원 은준성 ▲ 교육연구정보원 임성열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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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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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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