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 사퇴
건설업자로부터 4300여만원 수수한 혐의
1심 '무죄'→2심 '실형'→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9년 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01.27 pangbin@newspim.com |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별장 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각각 면소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최씨의 법정 진술과 관련, 최씨가 진술 전후로 검찰과 사전면담을 가진 점을 문제삼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올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인 사업가 최모씨의 증언이 검찰과 가진 사전면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고 차명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준 최씨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는 증인신문 전 최씨를 면담하면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면담과정을 기록하지도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뢰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당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건설업자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져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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