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석민생대책] 취약계층 14.5만명 건보료 1100억 소멸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022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 확대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연장
5만명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전세자금대출·구입자금대출 금리 동결
10개 광역지자체 공공요금 전면 동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체납분 조정에 나섰다.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으로 체납액을 소멸시키거나, 체납분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또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신속 자금지원도 시행한다.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근로·장자녀지원금 신속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관련대출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금리와 구입자금대출 금리 등을 연내 동결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거나,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 증액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건보료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5만명 결손처분 추진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5000명을 대상으로 내달 중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추진한다. 사실상 건보료가 소멸되는 셈이다. 지원액은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퇴거위기에 놓은 2년 이상 장기연체 생계곤란 가구를 내달 중 심사·선정해 체납 임대료·관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 특별상담기간(8.16~9.15)을 운영해 연체차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에도 나선다. 

소외계층별 주요 지원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1 jsh@newspim.com

연말까지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 확대도 추진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당 1만3450원에서 1만원으로 연말까지 한시 인하한다. 올해 한시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은 내년에도 시행한다.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도 실시한다. 올해 추경 이후 급여자격을 보유하게 된 가구(5만가구 추정)를 추가 발굴해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 당시 193만 가구에 약 852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한다. 이로써 장려금 지급일은 9월 30일에서 8월 26일로 한 달 넘게 앞당겨진다.

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 대해 이달 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내 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달 중 조기시행한다. 예술활동증명 처리지원 등으로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3400명 추정)을 추가 발굴해 내달 중 지급완료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관련 융자금리를 한시 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 신속지급에도 나선다.  

연휴기간 소외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명절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노숙인 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아이돌봄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명절 전후(9.1~10.31) 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투입한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구입자금대출 금리 연내 동결

주택자금대출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한다.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 이달 중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추석 전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적극 발굴하고 정상주택(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조속한 이주도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4000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를 이달 중 조기시행(LH, SH)해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조성한다.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경감 노력도 지속한다. 업계와 지속 협의해 소비자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5G 요금제를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데이터 리필쿠폰·월별 데이터 추가제공 등 20대 청년 통신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도 내달 중 시행한다.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검토 등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인근 모습. 2022.01.29 kilroy023@newspim.com

추석기간(9.9~11)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한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차례 명절 동안 1억3300만대 차량의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해준 바 있다.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이용자 수를 지속 확대(연내 50만명 이상 목표)하고, 이용자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식품물가 상승 등에 따른 급식 질 유지를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 등을 통해 2학기 급식비를 인상한다. 소요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중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내달초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및 교통량 분산 유도 등을 위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를 추진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