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공정한 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감염병의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대관계약서 체정을 추진해 오늘(10일)부터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뮤지컬협회가 19일 오후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의 한 뮤지컬 공연장 매표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의 영업을 일부 허용한 반면, 공연장에 대한 완화 조치는 나오지 않아 공연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1.01.19 mironj19@newspim.com |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는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요율 ▲공연의 취소, 계약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은 기존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장 대관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당사자 간 투명한 권리관계는 사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상생하는 공연 제작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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