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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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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미성년자 보호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서울=뉴스핌] 김현구 배정원 기자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됐다.

애초 법무부는 입법예고 당시 개정법 시행 전 개시된 모든 상속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었다. 최대한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소급입법 금지규칙과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해 부칙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민법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을 단순승인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심지어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민법상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지난달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 포함되기도 했다.

다만 상속인이 성인이 되기 전후로 이같은 한정승인 제도에 알지 못하는 경우 선제적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별도로 상속인에게 해당 제도에 대해 알리거나 통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갖춰질 수 있지만 현재는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는 단계로, 민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개월 내에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 기간을 더욱 늘린다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속인과 채권·채무 법률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의 법적안정성도 고려했다"며 "특정 기간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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