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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상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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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40년이 경과한 200㎡ 미만의 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 4월 광주 단독주택 붕괴 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내달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 남구청사 [사진=광주 남구청] 2022.07.04 kh10890@newspim.com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상 점검 서비스는 올해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안전분야 정책이다.

현재 무상 점검 기준에 적합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약 7500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약 600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구는 건축된 지 40년이 지난 200㎡ 미만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부터 무상 점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과 인접 공사현장으로 인한 피해 건축물, 철거 건축물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 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안전점검은 구청 및 안전점검단의 직권에 의한 현장 점검과 신청에 의한 현장 점검이 진행되며, 1차 점검에서 해당 구조물의 안전등급이 5단계 중 위험에 속하는 '미흡' 또는 '불량' 등급에 속할 경우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공해 건축물 유지 관리와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불시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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