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태용 김해시장은 5일 법원의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무효 법원 판결과 관련해 "좀 당황스러웠지만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도 김해시민이기 때문에 권리 보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결 났는데 왜 공사 중지 명령을 안 하느냐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입주 예정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렇게 밝혔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태용 김해시장이 5일 오전 김해시청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5 news2349@newspim.com |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6월16일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 14명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역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해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안동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제대로된 사업시행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한 바 있지만 시행사 토지수용 과정 불법행위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김해갑 당협위원장 시절에는 시의회에 특위 구성을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 시도했다가 무산되었다. 시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쪼개기로 사업 주최 측에서 허가 조건을 맞췄다는 게 이제 결정적인 사업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었고 지금은 동의를 안한 14명의 토지 보유자가 사업 주최 측하고 토지 보상과 관련된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업 주체 측은 남는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관련했던 금액하고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면서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이익도 안난다는 것이 사업 주최 측의 주장이다. 시가 민간 개발사업자 수익과 관련해 어떤 협상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큰 탈 없이 아파트가 원래 계획대로 완공이 되어서 그분들이 입주해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발업자 그다음에 토지 보상하는 부분들도 각각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마는 시에서는 그 순위보다는 이분들을 보호해야 하는게 더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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