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틀째 학부모 달래기에 나선 교육부…'만 5세 입학' 철회는 글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교육부-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개최
장 차관 "입학 연령 앞당기면 사교육 감소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며 학부모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개편안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정책 폐기보다 논의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관련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개최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학부모단체의 간담회에 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22.08.03 yooksa@newspim.com

장 차관은 "교육개혁을 위해 유보통합과 초등전일제, 초중등교육과정 개편, 고교체계개편, 대입제도 개편, 대학 경쟁력 강화까지 국정 과제들이 하나로 연결돼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시작점에 있는 유아초등교육에서 교육과 돌봄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취학연령 조정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한 학제개편안은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제안사항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출발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 부총리는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될 수 있다"며 폐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이날 장 차관은 "결론적으로 시기상조이고 득보다 실이 많아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것조차 받아들이겠지만, 저희 생각과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내놓고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론화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책을 철회하기보다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공론화를 지속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치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 2세·만 4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김정숙 씨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의 개정된 누리과정이 운영된 지 3년도 채 안됐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40분 동안 수업을 듣는 것은 어려워보인다"며 "교육과정이 하루아침에 개정되지 않는데 만 5세 아이들이 실험 대상처럼 과도기 동안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입학 초기에 학교 적응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 학습 내용도 놀이나 체험 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방과후프로그램이나 돌봄 프로그램이 양질 측면에서 부실한 점이 있다"며 "돌봄을 학교보다 교육청 단위로 높여 지원체계를 갖추고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확대하면서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22.08.03 yooksa@newspim.com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면 사교육 시작시기도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초등학교 1학년과 2018년생인 두 자녀를 둔 김성실 씨는 "입학 연령을 낮추면 더 일찍 사교육 시장에 일찍 뛰어들게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 한글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한글을 익히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익힌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입학 연령을 앞당기면 그 단계의 사교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사교육의 경우 초등 저학년에 돌봄이 합성된 형태가 많은데 공교육에서 학교 전일제를 시행하거나 방과후돌봄을 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사교육비를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공교육 불신에 대한 부분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추진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성장, 지식습득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로 볼 때 교사 수, 학교 시설, 재원 등의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