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을 연장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장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22.07.10 |
감면대상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 사업자로서 개인 및 법인이다.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기간 내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동의안에 준해 감면 처리하고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한다.
시의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5000여 개 사업소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 원의 세제 지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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