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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훈련 활성화 추진…중소 경쟁력 강화 나서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6:35

포괄과정인정제·구독형 원격훈련 등 도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기업직업훈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대단위 훈련과정을 인정하는 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하고 구독형 원격훈련도 실시하는 등 현재 4.5%인 중소기업 참여율을 2023년까지 3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우선 고용부는 대단위로 훈련 과정을 인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기업자체훈련과 대기업 등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공동훈련센터, 특화형 공동훈련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법 제도화를 추진한다.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선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정을 구독 서비스처럼 묶음 구매해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5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훈련정보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를 배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커리어닥터는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되며,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을 추천하거나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의 HR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능력개발클리닉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도 도입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최소 지원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9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통해 중소기업은 훈련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자부담 10%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해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역량 강화와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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