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5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의 사용 기간‧용도‧면적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시는 실태조사원 5명을 고용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와 소유자 변동상황 등을 조사하고 10월 초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휴업 등의 사유로 부과대상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기나 수도 사용량 등 증빙자료를 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한 841개 시설물 소유자에게 6억 67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된 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시설물 확충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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