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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9:36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08:48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권영림 ▲국세청 민강 ▲국세청 박수현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차장실 최일암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하종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고인영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김기훈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도예린 ▲국세청 징세과 박일병 ▲국세청 징세과 오규철 ▲국세청 법무과 김균열 ▲국세청 세정홍보과 조치상 ▲국세청 세정홍보과 함태진 ▲국세청 소비세과 이정훈 ▲국세청 조사기획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1과 황민호 ▲국세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대변인실 김현경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하늘 ▲국세청 김이준 ▲국세청 정은지 ▲국세청 최장원

◇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배일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수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정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송평근

◇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은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경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미선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홍덕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장윤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이호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석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유창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조가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이웅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원윤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김덕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김윤정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충구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미경 ▲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윤종상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미정 ▲영등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태선 ▲구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원우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노병현 ▲관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동석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만식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민근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장 고완병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철기 ▲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지태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을령 ▲성동세무서 부가세1과장 김상원 ▲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나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소연 ▲강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선봉관 ▲강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성철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우돈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근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서행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이창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허양원

◇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봉숙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박주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박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정태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송주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범하 ▲동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옥련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주은화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정민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문창전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정래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지숙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수현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우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민양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성기원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창규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배병석 ▲시흥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주형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순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규완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유재원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주성태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서용석

◇ 직무대리 발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장인섭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성택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호 ▲구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인국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정
[인천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이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조민호 ▲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정철화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인찬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일환 ▲김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배호기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종현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창빈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민철

◇ 직무대리 발령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진병환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윤용 ▲김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원종호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상정 ▲남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찬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형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최영수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임양건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성동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정국일 ▲동고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상율 ▲파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기헌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최병기

◇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송지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하상진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종찬 ▲북대전세무서 법인세과장 황규용 ▲영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노영인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유선우 ▲서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신혁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정훈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형기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용주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김창미 ▲아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익수

◇ 전산사무관 전보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지원

◇ 방재안전사무관 전보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재균

[광주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창현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덕호 ▲서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용우 ▲서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형국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길춘 ▲전주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섭 ▲익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진환 ▲목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임광준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대영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봉재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영곤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시형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송창호 ▲여수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염삼열 ▲여수세무서 조사과장 박정환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병탁

◇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최은호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전찬범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순도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현종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호경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창신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성학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장시원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순석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희선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승희

◇ 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박행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정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손희영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조민래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허성준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홍충훈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창원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심희정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현은식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홍석주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종훈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승원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현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 직무대리 발령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주 ▲부산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유병길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헌호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지훈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종우 ▲부산강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신동훈 ▲김해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천식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수영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종호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민우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민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승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영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기획재정부 고명효 ▲기획재정부 최오동 ▲국무조정실 문도연 ▲국무조정실 정윤재 ▲국무조정실 여성훈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하명균 ▲대검찰청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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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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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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