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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도 이용 안하는 서울시 '제로배달'...'자치구 매칭' 돌파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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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업자 올해 7월 11곳으로 줄어...이용률도 저조
상품권 구매 어려운데 배달앱사 경쟁력도 낮아
서울시 "자치구 매칭으로 특화...e상품권도 발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공공배달조합 '제로배달 유니온'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방식으로 배달앱사의 높은 수수료는 낮췄지만, 참여사업자의 경쟁력 부족 등으로 이용률 반등에 실패한 채 참여 사업자만 계속 줄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매칭해 이용률을 높이겠다는구상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사업자는 현재 11곳이다. 지난해 9월엔 17개사가 참여했지만, 최근 페이코오더가 협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서 그 수는 더 줄었다. 이에 따라 음식배달 앱은 위메프오·땡겨요 등 8곳이며, 전통시장·마트앱은 로마켓 등 3곳으로 압축됐다.

서울시 제로배달 구조 [자료=서울시]

◆ 싸지만 손 안 가는 '공공배달'...통합 구축 "의미 없어"

제로배달은 비용만 놓고 보면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소상공인은 2%대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최대 15% 이상 할인된 서울페이 지역상품권과 e서울사랑상품권으로도 제로배달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로배달 유니온의 시장점유율은 줄곧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선 실적 부진 이유를 "싸게만 먹을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

먼저 서울페이를 통해 지역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강남구와 같은 인기 지역은 상품권이 빨리 소진된다. 배달음식을 자주 주문하는 지역의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하면 제로배달도 시키기 어렵다.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e서울사랑상품권은 11번가 어플에서 구매가능하지만 판매 기간은 한정돼 있다. 여기에 서울페이를 통해 지역상품권을 구매한다고 해도 입점 업체가 다양하고 많은데다 빠른 배달까지 가능한 타 배달앱에 손이 자주간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참여 사업자들의 공동 플랫폼 구축 요구에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각 사마다 입점 업체와 운영 방식이 달라 플랫폼 하나에 넣긴 힘들다. 일반 배달앱보다 더 큰 배달앱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낮은 비용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달앱을 한 군데 모아 활성화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자료=도봉구]

◆ 자치구 매칭 사업 '돌파구' 될까

서울시는 활성화가 안 되는 공공배달앱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바로 참여사와 자치구를 매칭해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배달 서비스를 홍보하는 건 효과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도 올해 관련 홍보 예산을 1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제로배달 유니온 업체들이 지역에서 특화된다면 가맹점 확보도 쉬울 것이라고 본다"며 "해당 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봉구는 '위메프오'와 광진구는 '땡겨요'와 함께 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협약을 맺은 자치구는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외에 15% 할인된 금액에 추가 배달 전용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시는 제로배달 이용 등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주께 100억 규모(할인율 7%)의 e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e상품권은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며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사의 낮은 경쟁력이 문제인데 자치구의 또 다른 상품권 발행이 이용자들에게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참여사들의 이탈까지 이어진다면 제로배달 사업도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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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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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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