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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징계' 이준석, 10일 내 재심 청구 가능...법정으로 가면 장기전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8:27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8:27

윤리위, 재심 청구 의결 청구일 30일 이내 해야
이준석 "가처분·재심 등 상황 판단해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와 관련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의 향후 대응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8일 새벽 2시 45분까지 국회 본관에서 8시간가량 회의를 열었다. 윤리위는 이 대표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 끝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이에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윤리위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내려진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원래 징계에 대한 윤리위 규정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고 일축하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압박은 많겠지만 그게 현실화하는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재심청구 관련 조항에 따라 앞으로 열흘 간 소명 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당규는 윤리위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재심 청구 의결을 재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최고위 소집 등 당 대표 권한을 당분간 활용한다.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는 최고위를 소집해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자구 권한 보장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윤리위 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또한 본안 소송을 이어진다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투표에서 '복당 불가' 결정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강 변호사 측은 시·도당 당원자격 심사기관 이외 다른 심사기관의 추가 자격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법 및 국민의힘 당규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월4일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했다. 서울시당은 5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이 아닌 '복당' 절차를 밟았고, 일단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를 불허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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