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여름 휴가 '울진'으로 떠나야할 이유..."알뜰·힐링여행"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1: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울진군, '2022~2023방문의해' 프로모션 'THE REST' 운영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바다.온천.산림'의 3욕(浴)을 동시에 만끽하며 동해안 최고의 힐링생태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경북 울진군이 오랜 코로나19 사태와 대형산불의 악재를 딛고 풍성하고 알찬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특히 울진군은 코로나19와 대형산불에 눌려 웅크리고 있던 '2022~2023 울진방문의해'를 위해 채곡채곡 준비했던 특화된 프로그램을 재점검하면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터닝포인트로 '힐링.생태관광지' 울진의 명성을 되찾는다는 각오이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의 생채기도 빠른 속도로 아물면서 울진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의 수도 현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북 울진의 해양과학체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사진=울진군]2022.07.07 nulcheon@newspim.com

실제 지난달 초의 현충일 연휴기간 동해안의 대표적 먹거리 관광명소인 죽변항과 후포항은 대형관광버스와 차량들이 빼곡하게 들어차고 죽변항스카이레일과 국립해양과학관, 후포등기산스카이워크,덕구온천단지 등에는 관광객들로 초만원을 이뤘다.

당시 죽변항스카이레일에는 매일 20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동해안 최고의 해양생태계 보고인 왕돌초를 품은 '울진대게'와 해산물 주산지 경북 울진 후포항의 '등기산스카이워크'.[사진=울진군]2022.07.07 nulcheon@newspim.com
동해안 최고의 먹거리 관광지 경북 울진 죽변항의 '죽변항스카이레일'[사진=울진군]2022.07.07 nulcheon@newspim.com

지난 5월 말 기준 울진지역을 찾은 방문객은 9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한달 뒤인 6월 말 기준 관광객 수는 123만여명으로 집계돼 한 달 사이에 28만여명이 불어났다.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적용되던 지난 2021년 6월 기준 47만여명에 비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울진군은 이같은 회복세에 맞춰 울진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전담부서인 '울진방문의해 TF'도 구성했다.

울진군이 '2022~2023 울진방문해'를 기해 마련한 관광컨셉은 '안전과 지혜로운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전'은 여전히 잠재돼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예기치 않은 수난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위한 조치이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를 반영한 '알뜰 관광 프로그램'이다.

울진군이 '2022~2023 방문의해'를 맞아 마련한 알뜰힐링여행 프로그램인 'THE REST' 포스터.[사진=울진군] 2022.07.07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산불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희망으로 6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방문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특별한 프로모션인 'THE RES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THE REST'에는 지역업체 40여 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한 레스토랑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울진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붉은대게살 스프를 제공한다.

체험업체에서는 체험비 50%를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울진군민 모두가 '울진 관광' 회복을 위한 전초병 역할을 톡톡이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울진군이 '2022~2023 방문의해'를 맞아 마련한 알뜰힐링여행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산양캐릭터와 우산'.[사진=울진군] 2022.07.07 nulcheon@newspim.com

울진군도 관광객들을 위한 '알뜰 이벤트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울진 여행을 통해 할인, 경품, 특산물을 한아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가득하다.

관광·레포츠 시설, 숙박, 식당, 체험, 까페 등 다양한 업소가 할인, 기념품 증정, 이벤트 등 관광객들을 위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눈에 띠는 프로그램이 '울진 애(愛) 고백(GO BACK)'이다.

울진지역을 방문해 특산먹거리를 만나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사용한 금액의 10% 이내의 울진특산품이 손 안에 쥐어진다.

'울진 愛 고백(GO BACK)' 프로그램은 군청 홈페이지(문화관광->여행 가이드->관광 안내 책자 신청)에서 관광안내책자를 신청하고 여행을 한 후 10일 이내에 관련자료(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과 설문지)를 울진군으로 보내면 기념품이 집 앞까지 배송된다.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울진군홈페이지(www.uljin.go.kr) 나 울진방문의해 TF (054-789-6350,6352)로,
'울진 愛 고백(GO BACK)' 이벤트가 궁금하거나 홈페이지 관광책자 신청은 울진군 문화관광과(054-789-6901~6903)로 하면 된다.

이와함께 경북도에서도 울진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울진을 여행하고 인증샷을 찍어 후기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 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울진, 어디까지 가봤니?'가 그 것.

자세한 사항은 레츠고 경북여행 홈페이지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 하면 된다.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서울 국제관광박람회'에 마련된 ㅇ루진관광홍보관.[사진=울진군] 2022.07.07 nulcheon@newspim.com

앞서 울진군은 지난 5월, '방문의 해' 추진 4개 시·군(울진·완주·남해·익산) 공동설명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울진방문의 해를 알렸다.

또 지난 달에는 '힘내라 울진! 트래블슈팅' 캠페인을 추진해 TV생물도감, 김영수TV, 쿠키커플 등 파워 크리에이터들의 울진 기부 방문 영상을 제작해 다양한 연령대·국적의 사람들에게 울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울진군은 또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서울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행사 등을 선보이고 '울진방문의 해' 프로모션과 관광자원의 탁월성을 알렸다.

'다시 만나는 여행'의 주제로 열린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울진 홍보관은 국립 해양과학관과 공동으로 다양한 해양과학 관련 체험행사를 진행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