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심각…정재계 함께 사면도 고려할 만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를 받은 가운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이 고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8·15 사면은 정권 바뀌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사면이니까 사면의 규모는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오 비상시국국민회의 상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
이 고문은 "대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면을 대대적으로 했다"며 "정계, 재계해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 취임사면을 안 했지 않나"며 사면이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서 경제 문제가 지금 진짜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정치인들의 사면과 같이 하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용산 사람들이(대통령실)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첫 번째 사면이니까 사면의 규모는 대대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MB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명색이 당의 상임고문인데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및 정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형 집행 정지를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고령과 건강 상의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확정되면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일시 석방의 개념으로 사면 처분이 없더라도 교정 시설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형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