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신동주가 또?"…롯데그룹, 벌써 8번째 흔들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련 못 버린 신동주, "신동빈 물러나라" 또 주주제안
2016년부터 8번째...신동빈 경영권 공고, 번번이 무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여덟 번째 시도에 나선다.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이 굳건한 만큼 앞선 일곱 번의 시도와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의 지주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24일 롯데홀딩스 주총에 앞서 신동주 회장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각사]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지난해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회사에서 인력감축을 비롯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롯데그룹의 대응 상황을 사전 질의서에 담기도 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신동주 회장의 시도는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동주 회장의 목표 달성은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주주와 임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그룹 경영권에서 밀려난 후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본인의 경영 복귀와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신동주 회장이 재차 경영권을 흔드는 이유는 롯데홀딩스 지배구조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롯데지주가 공시한 대규모기업진단 현황공시에 따르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일본 광윤사로 28.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광윤사의 최대주주가 신동주 회장으로 50.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광윤사 지분 39.03%,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씨가 10.00% 보유하고 있다.

롯데홀딩스 지분은 신동빈 회장이 2.69%로, 신동주 회장(1.77%) 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친족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15%,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이 1.46%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에선 신동주 회장이 지속적인 경영권 찬탈 시도로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에서 완전히 밀려난 신동주 회장의 이번 시도 역시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