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정치권 연일 '대출금리 인하' 압박...은행권 순익 '4조' 밑도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4:37

KB‧신한‧하나‧우리 2분기도 '4조원대' 순익
금리인상 따른 NIM 상승세 지속 '호실적'
증권사 없는 우리금융 2분기 실적 기대감
하반기 대출금리 인하‧충당금 이슈에 둔화 전망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행의 '이자 장사' 비난이 거세지만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는 올해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가계대출 감소에도 금리 인상의 수혜를 입어 이자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충당금 확대와 가산금리 인하 이슈 등으로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금융정보기관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국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약 4조3041억원의 합산 순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4조1258억원) 대비 약 4%가량 증가한 수치다.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지난 1분기(4조6399억원)에 이어 또 다시 4조원대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1분기 실적과 2분기 예상 실적을 합산하면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합산 순익은 9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 오른 것이다.

2분기 금융지주의 호실적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순이자마진(NIM)의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리 급등으로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줄고 이 수요가 대출로 몰린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증시 급락과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수익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2분기 실적세가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가 없어 비이자이익에서 선전함과 동시에 이자이익도 증가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시장전문가들은 우리금융지주가 올해 연간 순이익 3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힘입어 우리금융지주가 이달 말 중간배당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연간 주당배당금(DPS)은 배당성향 24.5%에 해당하는 1100원으로 전망하며, 중간배당 DPS는 180원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 사옥. (사진=각사)

하지만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금리가 더 높아지고 가계대출은 줄고 있어 금융지주들이 이익을 내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302억원 줄었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대출금리 급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도 은행을 운영하는 금융지주에겐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들과 취임 첫 간담회에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대출금리를 합리적이면서 투명하게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에 따른 부실채권(NPL) 확대 가능성 등을 들어 추가 적립을 요구하고 있어, 2분기부터 금융지주들은 충당금 추가 적립에 나설 예정이다. 충당금은 대출 채권 부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돈으로 순이익 감소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적립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37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90%를 넘어선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비판하고 대출금리 산정 때 취약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향후 대출 가산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NIM 상승세도 둔화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