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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증인신청에 法 "같은 말할 의사 왜 불러"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6:45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6:45

이재명 중요부위 신체검증한 의사 증인신청
"소견서대로 말할 게 뻔…무용·부적절한 증인"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의원의 신체를 검증한 의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23일 진행했다. 

이 의원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증거로 이 의원의 몸 주요 부위에 점이 있는 것을 봤다는 김씨의 주장에 이 의원은 2018년 10월 아주대학교병원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신체검증을 받고 '점 또는 점이 있었던 흔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다. 김씨 측은 지난 1월 4차 변론기일에 이들 의료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들이 나와도 증인신문에) 소견서대로 답할 것이 뻔한 것을 왜 불러 물어보느냐"며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의사들은 소견서가 허위진단서작성이 될 것 같다면 (그들은) 그 부분(유죄가 될 위험)을 감수하고 소견서를 낸 것인데, 다시 불러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상당히 무용하고 부적절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배우 김부선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이 의원 법률대리인도 '문서 이름이 소견서라도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증인신청된 분들이 위증죄 처벌의 위험을 부담하고 증언하는 것과 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의 부담을 안고 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신빙성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김씨와 의사들의 관찰 결과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증인신청의 취지를 변론했다. 또 '소견서 작성 정황, 검사 방법 등을 신문해 소견서를 믿을 수 있는지도 가려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장했다.

이 의원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 증인신청은 피고의 (신체) 중요 부위의 점이라는 자극적 소재를 이용해 (사건을) 이슈화하고 언론의 관심을 끌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의원과 불륜 관계에 있었는데 이 의원이 이를 부정하며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9월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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