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역대 정권 중 가장 주목받는 김건희 여사, 행보 '명과 암'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7:17

역대 영부인과 릴레이 면담 등 광폭 행보
비선 논란도, 이재오 우려 "독자적인 정치 행보"
영부인 행보는 불가피, 최진 "의전 전문가가 도와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5일, 어느 정부보다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 행보라는 비판적 관점부터 영부인으로서 당연한 업무라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는 향후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김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의 회원수는 23일 현재 9만4448 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한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에 선언한 조용한 내조에 갇히지 않고 있다. 김 여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행사와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 대통령의 옆을 지키며 역할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photo@newspim.com

국가 유공자들을 위로하고, 역대 영부인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의 부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특히 18일에는 고(故)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서 첫 공개연설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 국제 정상외교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논란도 적지 않았다. 엄격한 보안을 요하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공식 소통 창구가 아닌 김 여사 팬카페를 통해 공개되거나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사적 지인이 함께 하면서 '비선 논란'으로 확대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최근 김 여사의 움직임에 대해 "독자적 정치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이 고문은 "어디를 가는데 여러 사람을 데려간다든지,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만나는데 무슨 행사하듯 만난다든지 하는 것이 다 독자적인 정치행보"라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집에 24시간 있을 수 없기에 공개활동 하는 건 좋지만 광고하고 선전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요란스럽지 않게 해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 부인 활동 중 20% 공적 영역만 공개되고, 80%인 사적 영역은 공개 안 됐다. 윤 대통령이 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권양숙 여사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임기 초에 김건희 여사가 더 부각되면서 대통령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를 민생 정책으로 돌려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행보에 쏠린 관심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상임고문들이 제2부속실 부활을 건의하기도 했다. 상임고문 중 일부는 지난 21일 오찬 자리에서 "김 여사도 이제 공인"이라며 직제 부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할지"라며 "대통령 부인으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생각해보겠다"고 곤혹스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최근 행보는 영부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영부인의 활동은 지속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며 "미혼모 문제나 아동, 장애인 문제 등 영부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이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했다. 외교 영역에서도 문화·인권이나 동포 사회 등을 어루만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미 광폭 행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향후 김 여사의 행보는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여기서 김 여사의 업무를 돕는 공식 창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최 원장도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라며 "제2부속실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방식도 통상 영부인의 지원팀으로 2~3명이 들어가는데 이 중 한 명은 반드시 의전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라며 "영부인의 사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