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피해주의보 발령"...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상품 운영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6:00

상조상품 계약해제, 업체 거부 시 신고 가능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있어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할부거래법 제53조)을 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상조회사 피해 사례 도식 [자료=서울시]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해 오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사정상 상조상품을 계약해제 하고자 할 경우 기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 할 수 없도록 안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에게 상조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는데,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결국 상조상품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결합상품 계약 건수는 약 4만 5000건에 이른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약관규제법'에서는 이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조상품 계약 해제의 경우 해약환급율에 따른 환급금만 받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계약 체결 중개할 수 없다.

아울러 상조상품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 등 할부거래법 제24조에 해당시엔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철회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 해제·청약철회 관련 분쟁시에 요청 시점 및 업체의 통지기한에 대한 증빙등을 위해서라도 주장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업체 본사에 발송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는 향후 업체의 분쟁 처리 지연·거부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계약 시 위법하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는 지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하며, 만약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상품 및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서비스 제공 시기가 특정이 되지 않고 장래를 위하여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의 해제 등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소비자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