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1세 초등학생 오피스텔 유인·성폭행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초등학생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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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가출 청소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만 11세 초등학생 피해자 B양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의 어머니는 같은 해 10월 B양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이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와 B양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B양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A씨는 같은 해 12월 B양을 다시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했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많이 접해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고등학교 2학년인줄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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