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격동의 메이지 유신 이야기' 출간
동아시아 연구소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
"검수완박, 국민 외면한 법안...대법관 증원 논의 환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아시아 역사 연구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오욱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연수원 14기)가 '메이지 유신'을 다룬 책을 펴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일본사 연구를 해왔던 오 변호사는 메이지 유신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의미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자 출간을 결심했다.
그의 책 '격동, 메이지 유신 이야기(조윤커뮤니케이션)'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거친 격동의 일본 역사와 일본 부국강병의 허와 실을 이야기 하듯 풀어낸 책이다.
17일 서초동 한원국제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만난 오 변호사는 메이지 유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며, 역사 애호가이자 학인(學人)으로서 메이지 유신의 실상과 당시 사람들의 진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 한계로 인해 돌아올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법조인으로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욱환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
◆ 동아시아 연구로 인생 2막..."메이지 유신, 한일 관계 이해 출발점"
1982년 사법시험 이후 법조계에 입문한 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장, 성균관대·한국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일본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한변협 사무총장과 서울변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본과 관련된 회무를 가장 좋아했다. 변호사로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청하며 일본 변호사들과 교류를 활발히 추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변협과 일본 변호사 간 교류가 있을 때 일본 변호사 선배들이 늘 공항에 먼저 마중을 나와 계실 정도로 친밀했다"며 "사법연수원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일본사에 흥미를 느꼈고 변협에 있을 때 일본과 교류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출간한 '격동 메이지 유신 이야기'는 동아시아 역사 연구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오 변호사의 첫 작품이다. 현역 변호사로서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평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일본사 연구에 집중한 것이 출간의 계기가 됐다.
한일 관계의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외교 관계 개선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 그는 책을 통해 일본 역사를 쉽게 전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메이지 유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다.
오 변호사는 "메이지 유신의 의미는 막부(일본에서 무사들에 의해 성립된 정권) 체제를 벗어나 천왕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함께 일본사를 연구하던 이들과 본인이 운영하는 한원국제법률사무소 부설의 '동아시아 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는 선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세미나 등을 개최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논하며 연구소의 정체성을 찾아갈 예정"이라며 "일본과의 관계와 직결되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인 임진왜란의 의미를 알리고자 연구소 연구원들과 출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욱환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
◆ "검수완박, 국민 피해 불 보듯 뻔해...대법관 증원도 시급"
오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됐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우려를 나타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며 각계각층의 의뢰인을 접한 그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위축되고 민생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의 수사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사실상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 아니겠냐"며 "검수완박은 국민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사법권을 장악하면 견제 기구가 사라져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검찰이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에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과 같은 단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사안이 복잡한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오 변호사는 "골치 아픈 몇몇 사건은 경찰에서도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건의 결론을 내기 어렵고 사안의 복잡성이 큰 사건들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11~2012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임 시절부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오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10여년 전에는 대법관의 희소성을 이유로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며 "당시 상고 법원을 만들려면 상고 검찰청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사건이 적체돼 재판 한 번 못 받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사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대법관 증원이 시급하다"며 "대법관 증원을 계기로 대법원이 헌법 가치 구현에 힘써 권위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