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SK, 인등산에 ESG 전시관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 오픈…"넷제로 의지 심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07:14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07:14

ESG 경영 발원지인 인등산에 넷제로 경영 의지 담은 디지털 전시관 개관
2030년 목표한 탄소감축 실행 방안 및 방법론, 증강현실 구현해 주목
조림·인재 양성으로 시작한 SK式 ESG, 탄소배출권·사막화 방지 등 해외로 확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SK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출발점이 된 충주 인등산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넷제로(Net Zero) 경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SK그룹은 16일 "2030년까지 SK가 감축하기로 한 탄소량과 실천 계획 등을 디지털로 구현한 전시관을 충주 인등산에 개관했다"면서 "그룹 ESG 경영의 상징적인 공간에 개관한 만큼 탄소중립 경영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등산에 설치된 전시관에는 SK그룹이 넷제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법론 등이 제시돼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2050년)보다 앞서 넷제로 경영을 조기에 달성하자고 결의했다. 2030년 기준 전세계 탄소감축 목표량(210억 톤)의 1%(2억톤)를 줄여 넷제로 경영에 속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넷제로는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SK그룹은 9개 분야에 걸쳐 친환경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이번에 개관한 전시관에 담았다.

SK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으로 친환경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에 3730만 톤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저전력반도체 등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1650만 톤, 차세대배터리 등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구축해 750만 톤, 도시유전 사업 등 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해 67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SK가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 구축해야 할 네트워크와 친환경 기술 생태계도 함께 공개했다.

SK그룹이 충주 인등산 SK수펙스센터에 개관한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 내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가 서 있다. [사진=SK]

SK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전시관을 이달 초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Green Forest Pavilion)'이라는 이름으로 오픈했다.

전시관은 인등산과 자작나무 숲을 모티프로 내부를 꾸몄다. 전시관 중앙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를 설치했고 나무 주변에는 '9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넷제로 달성 방법론이 담긴 키오스크를 배치했다.

모바일 도슨트로 키오스크의 특정 아이콘을 촬영하면 SK가 구축한 9개 친환경 기술 생태계와 탄소절감 효과를 증강현실로 볼 수 있다.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동물과 황폐화된 자연을 보여준 뒤 지구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SK 매니페스토' 영상도 상영된다.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 개관으로 주목받게 된 SK그룹의 ESG 경영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1972년 서해개발주식회사를(현 SK임업)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1960~70년대 무분별한 벌목으로 민둥산이 늘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다 천안 광덕산, 충주 인등산, 영동 시항산 등 총 4500ha의 황무지를 사들이면서 국내 최초로 기업형 조림사업에 착수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임야 매입을 부동산 투자로 바라보는 시각을 우려, 수도권에서 거리가 한참 떨어진 황무지를 매입했고, 호두나무와 자작나무 등 고급 활엽수를 촘촘히 심으면서 오해를 불식시켰다. 이런 노력으로 50년 전 민둥산은 현재 400만 그루, 서울 남산의 약 40배 크기의 울창한 숲으로 변신했다.

선대회장은 또 조림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금으로 사용했다. 선대회장은 1974년 사재를 출연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한 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선대회장은 조림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해 사회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SK ESG 경영의 효시로 간주된다.

[자료=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의 유훈을 이어받아 한 차원 더 높은 ESG 경영으로 조림사업을 진화·발전시켰다.

최 회장은 2012년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 산하에 있던 SK임업을 지주회사인 SK㈜에 편입시킨 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시켰다.

SK는 2012년 강원 고성군의 축구장 70배 크기 황폐지에 자작나무 등 25만 그루를 심어 조림(A/R)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시작했다. CDM은 조림사업으로 복구된 숲이 흡수한 온실가스를 측정,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사업으로 SK는 2013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종 인가를 받아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이 됐다.

또한 SK는 인등산 등 국내 조림지 4곳(4500ha)과 전국의 공·사유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산림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조림으로 감축한 탄소량을 측정해 탄소배출권으로 인증한 뒤 이를 거래해 기업과 공공에게는 탄소중립을 돕고, 산주(山主)에게는 수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K는 현재 운영 중인 탄소중립 산림협력 사업 프로젝트로 향후 30년간 매년 4만3000톤의 탄소가 흡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는 이를 기반으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 환경보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SK는 또 해외에서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레드플러스'(REDD+, 개발도상국의 황폐화된 산림을 조림사업으로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사업과 스리랑카에서 나무를 심는 ARR(신규조림 및 재조림, 식생복원) 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했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탄소배출권 확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지역 조림사업,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사업, 베트남 꽝찌성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하면서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K-Forest'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SK 관계자는 "기업이익은 처음부터 사회의 것이라는 시각으로 나무와 인재를 키우는 일에 매진했던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이 오늘날 SK의 ESG 경영을 비옥하게 만드는 토양이 됐다"며 "숲을 소재로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