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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민주, 초선도 재선도 '이재명 불가론'…친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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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초선·재선 연이어 토론회 열어 이재명 책임론
친명계 "대선 패배, 꼭 후보 때문 아냐"…반발 기류

[서울=뉴스핌] 고홍주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실패를 논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불가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국회 입성과 동시에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연일 이 의원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면서 당권 도전이 녹록지 않게 됐다.

◆ "대선 패배는 후보 때문" "이재명 전대 안 나와야"…날선 비판 쏟아져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는 15일 오전 토론회를 열고 이 의원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발제를 맡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단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4%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가 넘는 조건에서 패배한 것은 후보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직접적으로 이 의원을 저격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주최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이어 "법인카드 논란은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누른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이를 대하는 후보의 태도가 중산층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공격적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줬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재선 의원 토론회에서도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발언대를 잡은 신동근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정권교체 해야 한다는 여론이 55%로 지금보다 높았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대선에서는 후보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수많은 공약을 내놨지만 탈모약밖에 생각이 안 난다"며 "이 의원이 지자체 선거만 오래하다보니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구분을 잘 못한 것 같다. 이슈가 대부분 자잘자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이로 인해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선거는 뭐니뭐니해도 프레임인데 '졌잘싸' 논리로 나가면서 국민들에게는 반성도 않고 자성도 없는 그냥 이상한 세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송 전 대표 출마과정을 보면 출마에 반대했다 뒤집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리고 그 자리(인천 계양을)를 자기가 사는 지역도 아니면서 이재명 의원이 떡하니 나갔으니 납득이 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토론회를 열고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연이은 패배에 책임있는 분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느냐'는 질문에 "얘기 속에 다 내포가 된 것"이라며 "대선·지선에 책임있는 후보나 지도부, 또 계파 갈등 양상을 봤을 때 문재인 5년에도 크게 책임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2선으로 물러서고 기존 지도부에 들어있지 않았던 분들 등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국민의 바람이 아닌가 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사실상 대선후보였던 이 의원을 비롯해 당시 지도부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 연일 이어지는 공개적인 비판 세례에 친명계는 '반발'

당내에서 벌어지는 공개적인 비판 세례에도 이 의원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친명계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동근 의원. 2022.06.15 kimkim@newspim.com

이 의원의 측근인 '7인회' 김병욱 의원은 이날 재선 토론회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현 정권과의 차별화는 필요하지만 그걸 후보가 할 수는 없었다"며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후보가 직접적으로 차별화하는 건 리스크가 컸다. 문 전 대통령이 더 마음을 열고 등을 내줬어야 했다"고 항변했다.

또 조응천 의원이 "이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면 백발백중으로 당선 되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실패, 대선·지선에 책임 있는 분들은 이번엔 나올 차례가 아니다"라고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불가론을 내세우자 "어차피 대선·지선은 현 정부 평가가 7,80%라고 본다"면서 "나머지에 대한 책임은 현장에서 더 못 뛴 저희에게도 있다. 후보니까 다 책임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8월이라 시간이 꽤 남았는데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옳은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게 옳은지는 본인 몫이라고 본다"며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어서 잘 결정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명계가 주장하는 집단지도체제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력과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집단제도체제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는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당내 연이은 이재명 때리기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상 지금 하는 논의들이 한 사람의 출마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마땅한 대안 없이 특정 인물, 특정 세대만 막으면 쇄신될 것처럼 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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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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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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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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