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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율규제 구속력 지적에…이복현 "법률 검토 후 감독 고민"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7:01

13일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당정간담회 참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법령 제정이나 해석과 관련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고 금융감독원은 정책적 기조를 잘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계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 이후 금감원 역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입법 불비로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 처벌이 안 된 사례가 많았다"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답을 에둘러 피해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이 원장은 검찰에서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금감원도 함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자율규제 개선안을 통해 공통의 가상자산 거래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개선안 이행에 대한 구속력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운영했지만,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아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정환 코인니스 CSO는 "자율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점검과정에서 5대 거래소만의 방안과 이행 점검이 아니라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와 제 3자에 의한 이행 점검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김미정 지평 변호사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거래소들이 공동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위반 시 제재 등 권한이 불투명하다"며 "규제당국은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내용 컨설팅과 이해상황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이행 상황에 따라 제도화 필요성이 있는 상황은 가상자산기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의 인력과 조직구성으로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국회가 법 제정 준비하고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관리감독 등 새로운 이슈와 관련해 인력충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인력이나 조직 관련에 대해선 앞으로 살펴봐야하고, 다만 가상자산 관리감독 등 새로운 이슈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나친 조직 팽창은 가급적 관리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잘 협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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