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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난방용 등유 차량 연료용으로 불법 판매 일당 5명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6:08

사용 기사 23명 지자체 통보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가가 급등하자 값싼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한 일당과 이를 구입한 화물차 및 버스 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하고 B(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구매, 사용한 화물차 및 관광버스 기사 23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 등유 판매소[사진=인천 서부경찰서] 2022.06.13 hjk01@newspim.com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 경서동 화물차 주차장에서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 시가 4억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500만ℓ(대형유조차 250대 분량)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종의 '이동식 셀프 주유소'를 차려놓고 등유를 판매하면서 덤프트럭이나 관광버스 기사들이 직접 주유와 결제를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셀프 주유소 주변으로 펜스 형태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화물차와 관광버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이들 차량을 상대로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유 차량이 연료로 등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 등 부품의 마모가 촉진되며 과열에 따른 고장과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황 함유량이 높은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면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화물차와 관광버스 기사들도 A씨 등이 판매한 연료가 경유가 아닌 등유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23명의 명단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검거된 6명 이외에도 범행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광버스와 화물차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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