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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한달] "한국군, F-35A처럼 전략자산 확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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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해만 18차례 신형ICBM 포함 무력시위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전격 파기
전문가들 "과도한 미국 의존 벗어나 자체 보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윤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간 북한은 3차례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18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틀 만인 지난 5월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KN-25) 3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직후인 지난 5월 25일에도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부터 3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정찰위성개발 중대시험용 발사체'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북한 핵무기‧미사일 고도화‧다종화 실질적 위협

북한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5일에도 핵항모를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 훈련에 즉각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각기 다른 4곳에서 쏘면서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KN-23 개량형인 '다연장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기본형 ▲재래식 스커드-B급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3~4가지를 섞어쏘기 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5월 7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대로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 7차 핵실험 재개해도 대북 억지력 실효성 '의문'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선언하고 신형 ICBM를 비롯해 SLBM,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종의 탄도미사일 성능시험과 무력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7차 핵실험 재개를 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기 택일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4·25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는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내외 선언까지 내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미 고도화·다종화·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응과 자주 국방력 강화가 화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해군이 지난 6월 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선두로 실전적인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尹대통령 언급 "근본적 실질적 안보능력 확보" 핵심

 무엇보다 한국의 국방안보를 군사동맹인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우산과 확장 억제,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확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전날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은 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 확보'가 향후 한국군의 대북 억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10일 "미국의 국방안보정책 자체가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항모 전력의 반절 이상이 아태 지역에 와 있고 정찰기들이 상시적으로 떠 있으며, 전략폭격기·스텔스 전투기도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미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아태지역을 커버링하고 있고 주일미군에 핵항모까지 전진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확장 억제에 따른 전략자산 전개도 북한이 도발할 때 마다 긴급하게 오는 개념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군의 전략자산 운용 일정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은 현재 북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지난 6월 7일 서해상 공역에서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 등 16대와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 4대가 대규모로 참가하는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전문가들 "한국군, 핵잠 핵항모 등 전략자산 확보해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전략자산 전개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인 핵 우산과 확장 억제, 전략자산 측면에서는 핵잠수함이 가장 위력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주일미군 기지 요코스카항에 있는 핵항모와 핵잠, 함정들이 상시적으로 한반도 근해를 초계하고 있다"면서 "미군 핵잠이 북한과 러시아의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상시 초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교수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와 전략자산 전개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처럼 한국군 자체의 전략자산을 적극 시현하고, 확보도 시급해 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한반도 근해에 핵항모를 비롯해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는 핵잠까지 한미 간 수시로 하는 연합훈련을 적극 시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국민도 불안해 하지 않고 북한도 섣불리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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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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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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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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