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제자 성추행 혐의' 前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22:46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22:47

평결 참여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유죄 증명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8일 같은 학과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 1항에 대해 피고인이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나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까지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2항과 3항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2015년 2월 초순경 페루에서 고속버스로 이동하던 중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점 ▲2017년 6월 스페인 학회 참여 후 카페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 안쪽의 흉터를 만진 점 ▲같은 날 새벽 피해자의 팔을 잡아 억지로 피고인과 팔짱을 끼게 한 점으로 총 3항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팔짱을 끼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다"며 "이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월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피해자의 정수리를 누른 것은 지압을 해준 것이고 피해자 허벅지에 화상입은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붕대부분만 손가락으로 짚어본 것 뿐"이라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팔짱을 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것이고 피고인이 강제로 끼운 것은 아니다"며 재판과정 내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그럼에도 여기 선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함을 푸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최후 진술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피해자가 A교수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하면서 공론화됐다. 피해자는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교수를 해임처분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