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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개정령 공포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09:18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09:18

검사 등 20명 규모...사무실은 감사원 별관에 마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 공직자 후보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7일 관보 게재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무부와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등의 시행을 공포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일부를 맡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검사가 아닌 감사원 또는 인사혁신처의 국장급 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4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 규모다. 여기엔 최대 4명의 검사도 포함된다.

사회 분야 정보를 맡게 될 인사정보1담당관에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를 했던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인사정보관리단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이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됐다. 과거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인사검증팀이 쓰던 사무실이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무부 타 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사정보관리단 첫 검증 대상으로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도 관리단의 검증 대상이다.

이밖에 인사정보관리단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단장을 포함해 구체적인 인선 내용과 향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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