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회 등 지속 협의 노력…명분 없는 파업"
파업 기간 운송 참여자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행동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3일 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와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며 노력했음에도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
국토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파업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과 국내경기를 위축시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문제 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월례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초부터는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
이 밖에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 기한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처럼 정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소통하며 화물차주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이러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강행은 뚜렷한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물류거점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운송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 경찰력 사전 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을 추가 투입한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 대체 수송에도 만전을 기한다.
파업 기간 운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파업 철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일선 화물차주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여안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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