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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늦추고 지자체 역할 강화…국토부 공시가 로드맵 개선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08:30

현실화 계획 재검토 착수…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도
시세 불변 가정한 현실화 계획 패착…장기계획 필요
전문가 자문위 병행…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등 검토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의 인상을 위한 '현실화율' 속도가 늦춰질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가 2035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재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이중으로 오르면서 늘어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장 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달 말부터 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집값 변동 등 불확실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도 수용성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시가격과 관련해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우선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다.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내년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11월까지 결론을 내고 통계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이와 별도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포함해 공시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9억~15억원은 2027년 ▲9억원 이상은 2025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해 매년 현실화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 계획 발표 후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며 공시가격 상승률도 급등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0%로 작년(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대로 올랐다. 이로 인해 재산세 부담 우려가 커진 데 더해 건강보험료 부담과 피부양자 탈락 요인이 되면서 불만이 가중돼왔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고 목표 도달 시점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여부도 검토한다. 다만 세부적인 개편안은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거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랑 과장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시세 불변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어느정도일지를 예상했는데 2년 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9억~10억원, 10억~15억원 등 구간을 나눠서 고가일수록 현실화율을 앞당겨 균형성을 제고한다는 로드맵이었는데 집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천천히 가겠다고 한 구간의 주택이 고가주택이 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상 적정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비정상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며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이 과장은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가지 검토사항을 정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 역할 확대 ▲공시가격 산정체제 개선 필요성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공시가격 산정방식 적절성 평가 및 대체 대안과 효과, 예산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 그 동안 제기된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월 1회 운영한다.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번 용역과 자문위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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