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협박,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 등 4명을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31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쯤 평산마을 근처 파출소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산=뉴스핌] 황준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5.10 hwang@newspim.com |
피고소인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이 처벌을 주장하는 구체적 혐의는 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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