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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부재' 한 달여…한동훈, 6.1 지선 후 '2차 인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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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 6월 출범…첫 검증 대상 '검찰총장' 가능성
법무부, 총장 인선 작업 지지부진…6월 내 총장 임명 어려울 듯
'검수완박' 시행 3달 앞둔 檢…한동훈, 선거 직후 추가 인사 시동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서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장 인선 작업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6.1 지방선거 직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차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 남은 주요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5.30 photo@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사실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공포와 시행만 남은 셈이다.

법령공포법상 대통령령 공포일은 해당 규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정식 공포되기까지 통상 1주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예정이다.

규정 시행에 맞춰 단장과 인사정보1·2담당관 등 인력 배치가 완료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본격적인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작업에 돌입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향후 장관급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 업무를 맡는다.

특히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은 현재 한 달여간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의 직무대리 체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는 30일까지 총장 인선 작업의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가 대국민 추천을 받아 후보군을 선정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작업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으로 이뤄진다. 추천위는 구성을 마치면 천거를 받은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에는 최종 후보자에 대한 통상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6월 내 총장 임명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올해까지로 제한된 선거 사건과 남은 주요 사건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한 장관은 지방선거 직후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추후 임명될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인사에 나서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전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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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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