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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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 B양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A씨의 30대 아내 C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