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요건 검토·조사신청 타당성 분석
제도이용 절차·방법 등 제도소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역구제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소보다 피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산업부는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과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역구제 신청절차와 관련자료 등에 관한 기본상담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제소요건 사전검토와 조사신청 타당성을 분석한다.
덤핑여부 판정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비용을 지원하고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한 무역구제 제도이용 절차와 방법 등 제도소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수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의 네트워크와 주요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중심으로 조사·상담지원 사업 홍보 및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對)한국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중인 대한상의는 "사업의 추가를 통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우리기업 지원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준 산업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활용 촉진을 유도하여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기대 및 공정경쟁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