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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수사 중' 업체와 공동주택용지 계약…"결과 따라 타 업체 피해"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18:46

최종수정 : 2022년05월29일 20:0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당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인천도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수사 결과에 앞서 면죄부를 주고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인천도시공사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검단 AA29블록 공동주택용지 우선협상대상자인 DL건설컨소시엄과 지난달 말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이 오랜기간 중단돼 더 이상 사업 일정을 늦출 수가 없어 4월 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AA29블록 78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우선협상대상자로 DL건설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DL건설 측의 평가기관 사전 접촉 등 부당행위 의혹이 일면서 계약을 미뤄왔다.

DL건설은 인천도시공사의 전 본부장 A씨를 직원으로 채용, 사업 공모 전 인천도시공사 직원들과 접촉하며 수주 활동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제한 기업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A씨의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등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위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와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멀지 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천도시공사의 계약은 진행 중인 사법적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 이례적인 계약 체결과 결과가 바뀔 경우 민간 사업자의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통상 본 계약 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법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드러나 평가 결과가 바뀌게 될 경우 사업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 사전 접촉 등 감점 요인 확인되면 사업자가 바뀔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이번 DL건설컨소시엄과의 계약 체결로 향후 불공정 및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국정감사에서까지 논란거리가 됐던 DL건설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사업비만 1조가 넘는 검암플라시아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가 있다"며 "이번 사업에 도전하는 컨소시엄 중 한 곳에 DL건설이 또 참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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