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법원이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6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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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 = 영동군] 2022.05.27 baek3413@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않아 불허처리 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위해 발생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3월 돼지 10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용산면 백자전리 일원 103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축사 진입로 일부 사유지의 소유자 사용 승낙 또는 우회로를 개설할 것을 A씨에게 두 차례 보완 요구를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해 4월 군은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충북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질 않자 지난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군은 개선이 되질 않았다며 건축허가신청을 재차 반려하자 같은해 6월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축사 등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인허가 처리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