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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743억 환수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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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68억 부과…사회복지분야 환수 최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총 743억원을 환수하고, 6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관련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5.25 swimming@newspim.com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743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68억원으로 나타났다.

환수처분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환수처분 금액(214억원)과 비교할 때 3.5배에 이르며, 2020년 전체 환수처분 금액(454억원)과 비교해도 1.6배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65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5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억원이 환수됐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주로 고용·노동 부문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는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456억원,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76억원, 주거급여법 관련 42억원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부당 수령 ▲급식 제공 아동수를 부풀려 보조금 지급받고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 ▲폐사한 가축의 사체처리 활동 내역 허위 제출 등이 확인됐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87건, 그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38억원이었다.

2021년 하반기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처분 현황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5.25 swimming@newspim.com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의심되는 187건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해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하고, 개별 환수처분 사례를 분석해 환수가 다수 발생한 공통·유사사업 등 취약분야를 발굴해 현지점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행정청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이번 실태점검 시 자료취합 등에 이용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더욱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국민적 재정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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