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민주당 소속 군산시의회 의원에 무투표 당선된 A(61) 씨에 대한 제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당은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고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진=뉴스핌DB] 2022.05.2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도로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제명이 결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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