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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만한 투자처 없다" 공식 깨졌다…'지각변동' 자산시장 투자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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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매파 기조 연준, 시장 다이내믹 바꿔
증시 당분간 암울…현금 늘리고 방어전략 취해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주식시장 만한 투자처가 없다던 월가 투자자들이 짐을 싸고 있다.

패닉장이 연출되면 어김없이 지원사격에 나섰던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유례없는 강력 매파로 변신하면서 당분간은 증시가 빛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시 활황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만 2000만명에 달한다.

과거와 분명 달라진 시장 다이내믹에 베테랑 투자자들조차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보 개미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빛 바랜 증시, 'TINA'는 옛말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 동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수익 추구를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주식시장이었다. 'TINA(There Is No Alternative·주식 외엔 대안 없다)'가 정설이었다.

하지만 수십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198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매파로 변신한 연준이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현재 시장은 올 초 제로 부근이던 기준 금리가 내년 초 3%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중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 전망은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충격을 초래하는 중이다.

미 증시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16%가 빠져 2008년 이후 최악의 수익을 기록할 처지다. 채권시장도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나긴 마찬가지다. 미국채와 모기지담보증권, 투자등급 회사채 등을 아우르는 블룸버그 미국 종합채권지수 수익률은 올해 마이너스 9.4%다. 그나마 증시보다는 낙폭이 덜하다는 것이 위안거리다.

자산 시장에 몰아친 한파로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빠져 나와 지난 10년 간 눈길도 주지 않았던 현금이나 만기가 1년이 되지 않는 T-bill(Treasury bill), 양도성예금증서(CD), 머니마켓펀드 등으로 자금을 옮기는 중이다.

레피니티브 리퍼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글로벌 머니마켓펀드로 514억달러가 유입돼 작년 10월 이후 최대 주간 유입액을 기록했다. 반면 주식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192억달러가 빠져나가 2019년 이후 최대 월간 유출액을 기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서베이에서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두고 있다는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 비율도 47%로 2020년 4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총 60억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리젠트애틀랜틱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 앤디 캐파이린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너무 낮은 채권은 별로이며, 대신 주식을 사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주식은 내리기만 해서 안 사고 싶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저가매수 사라진 시장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이 조금만 떨어져도 저가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던 지난 10년과 달리 현재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시장 반등을 견인할 만큼의 저가매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준의 긴축 전환과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 변수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유례가 없는 시장 여건에 투자자들이 얼어버리면서 S&P500지수는 지난주까지 6주 연속 하락해 유럽발 부채 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 이후 최장 하락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급락장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 폭락장이 있었던 지난 2018년의 경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주면서 시장 충격이 초래됐었는데, 당시 패닉장을 확인한 연준은 즉각 태도를 바꿔 시장 지원에 나섰고 S&P500은 다시 랠리를 펼칠 수 있었다. 덕분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 달성이 가능했다.

연준 본부의 독수리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이번엔 그러한 연준풋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대부분은 40년여래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연준이 증시 급락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JP모간은 증시 하락이 성장세를 다소 끌어내려야 하는 연준의 작업을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덴트 역시 "지금까지 나타난 시장 상황은 성장세를 낮추고 제한적 수준인 공급에 맞춰 수요를 끌어내리기 위해 연준이 금융 여건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서 목표에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당분간 리스크 줄이고 방어전략 취해야"

숨을 곳이 사라진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인플레 통제 성공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 그리고 그 사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를 목표치인 2% 부근까지 끌어내리면서 경기 침체까지는 초래하지 않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와 결국은 침체가 초래되는 경착륙 시나리오를 모두 가정하고 있다.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기업 이익도 개선돼 증시 매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겠지만, 경착륙으로 귀결될 경우 채권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현 상황에서는 미 증시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업 실적이 한동안 부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간스탠리 전략가들 역시 현 거시경제 상황이 "수십년래 가장 혼란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올해 경기 침체는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당분간은 리스크를 줄이고 전반적인 자산시장 익스포저를 적게 가져가면서 방어적 투자 전략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모간은 다만 일본 증시와 에너지 관련주, 지방채, 모기지담보증권 등은 상방 잠재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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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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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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