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 3년·범죄 고지 등도 요청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버스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MBC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및 범죄 고지, 취업제한 명령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저로 인해 입은 상처가 클 것을 알기에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꿈에서라도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책임져야 할 제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받고있는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며 "앞으로 살면서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지 않고 항상 저의 죄를 반성하겠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정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수사 개시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를 완료했고, 스스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은평구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정씨가 범행 당시 현금을 사용하고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등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후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정씨를 특정했고, 한달여 만인 4월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달 27일 정씨를 구속기소했으나, 서부지법이 정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정씨는 석방됐다.
MBC는 정씨가 기소된 지난달 27일 대기발령했고 최근 사표를 수리하면서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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