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마트, 분기 매출 7조원 첫 돌파...3분기 연속 '최대 매출'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4:32

1분기 매출 7조35억원...전년 동기 대비 18.8%↑
기존점 7분기 연속 성장...식료품 경쟁력 강화
SCK·G마켓 등 신규 전문점 손익분기점 돌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마트가 온·오프라인 관계사들의 고른 성장과 SCK컴퍼니·G마켓글로벌의 연결 편입 효과에 힘입어 사상 처음 분기 매출 7조원을 돌파했다.

이마트는 올 1분기 연결기준 순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8% 신장한 7조35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344억원이다. 3분기 연속 분기 최대 매출 기록 경신이다.

별도기준 1분기 총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한 4조2189억원, 영업이익은 917억원이다.

1분기 이마트 사업부별 실적을 살펴보면 할인점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3조930억원, 트레이더스 총매출액은 0.3% 증가한 8409억원이다.

특히 할인점 기존점이 2.4% 신장하며 2020년 3분기 이래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작년 1분기 7.9%라는 높은 기존점 신장률을 기록한 이후 추가적으로 성취한 실적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마트 측은 "올 1분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격리자 급증으로 오프라인 쇼핑이 제한되는 등 어려운 영업환경이 이어졌다"며 "하지만 이마트는 식료품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오프라인 점포 리뉴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마트 성수동 본사 전경 [사진=이마트]

이마트 전문점 사업은 수익성·사업성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전략의 결과 올 1분기 손익분기점(BEP)을 돌파했다. 

온라인 사업은 SSG닷컴·W컨셉 등이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외형 성장을 보이며 견고한 성장세가 계속됐다.

SSG닷컴의 1분기 별도 총거래액(GMV)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조5586억원으로 집계돼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평균 신장률인 11.8%를 상회했다.

W컨셉은 1분기 881억원의 총거래액(GMV)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56%의 큰 폭으로 신장했으며, 흑자가 지속됐다.

지난해 12월 연결 자회사에 편입된 G마켓글로벌은 1분기 3조7980억원의 총거래액(GMV)을 기록했다.

G마켓글로벌은 현재 멤버십, 물류, 마케팅, 페이 등을 중심으로 신세계그룹과의 PMI(인수합병 후 통합) 작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PMI 효과가 본격화되는 올 2분기부터 GMV 및 실적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조선호텔앤리조트는 리오프닝에 따른 투숙율 개선을 토대로 전년 동기 대비 75.3% 늘어난 90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적자는 72억원으로 대폭 개선했다.

이마트24 역시 점포 수가 6000개를 돌파하며 1분기 매출액이 484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5% 늘어났고, 영업적자도 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마트는 올해에도 온라인 사업 확대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를 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점포 리뉴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올 연결 매출 목표액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29조65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