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 3일 새벽 4시 20분께 충남 서산시 숙호지 인근에서 불법조업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멈춘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A(50대) 씨가 불응하고 경찰을 차로 친 후 그대로 달아났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해경] 2022.05.11 krg0404@newspim.com |
이 추돌로 단속하던 경찰관은 팔과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주소지에 은신해 있다가 차량번호를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 돼 지난 10일 구속 송치됐다.
체포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에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사용되는 집어등이 장착된 포획도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남수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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