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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경력 인정…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4:41

아빠육아 보너스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 성과…10년새 2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7년 22.5%(1885명)▲2018년 29.0%(2,652명)▲2019년 33.9%(3,384명)▲2020년 39.0%(4,483명)까지 증가했고 2019년 30%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특히 2017년(1,885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2652명에서 지난해 5212명으로 최근 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 증가를 이끌었다.

이와 같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지난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3년으로 확대(기존 1년)했고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받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꾸준히 인상해왔다.

                                                도표 인사혁신처 제공

아울러 대체인력 활용도 93.6%를 기록하며 휴직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또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가 개선돼가면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증가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까지 상승했다.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도입됐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에 정부도 육아휴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직 요건 완화(2002년 1세 미만→3세 미만)를 시작으로 휴직수당 인상(4~12개월, 월봉급액 50→80%, 월 상한액 120만→15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도입 등 10여차례나 제도를 보완·개선했다.

한편 인사처는 부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알기 쉬운 육아휴직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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