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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보험금 노린 계획적 직접 살인 혐의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4:5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와 내연남 조현수(30) 씨가 직접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 조현수2022.05.04 hjk01@newspim.com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등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은해는 숨진 윤씨와 결혼 후 금전을 착취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며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숨진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의 입양 무효확인 절차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검사가 어제 인천가정법원에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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