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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K-핀테크 '규제 발목'..."작은 면허제로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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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창현 의원 '핀테크 정책과제' 토론회
혁신금융서비스 검토절차 불투명 지적 제기
강현구 변호사 "금융위 컨설팅 기능 강화해야"
전문가들, 전금법·스몰 라이선스 도입 촉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줌인터넷은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비상장주식 정보 제공 및 거래 플랫폼 혁신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수요조사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으로부터 심사 보류 의견을 전달 받았다. 보류사유는 "비상장 기업 정보 전달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기 지정 업체에 대한 혁신금융 지정 기간 연장 검토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뿐이었다. 올해 3월 기지정 업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연장된 뒤 또다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검토 절차가 불명확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 중심으로 진행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됐다. 2022.05.03 byhong@newspim.com

◆ 혁신금융서비스 절차 투명성 확보해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3일 개최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사전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수요조사 단계에서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사전시의를 진행해 개별 기업들에게 신청 취소를 권유하거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인허가와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정 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개정 시까지 다시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검토 절차는 핀트크지원센터를 통한 수요조사 및 신청서 제출→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 검토→소관부서 검토의 단계로 이뤄진다.

강 변호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미 지정된 업체 외에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 신규업체 지정을 보류하거나 거절해 기 지정 업체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헌 줌인터넷 대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업체들은 신청서의 검토 현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3~4개월이면 충분한 서비스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돼 제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사업 방향성 수립, 조직 운영 등에 들어가는 자금 압박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신청 기업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영국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금융감독청(FCA)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 전금법 개정·스몰 라이선스 도입 시급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핀테크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 촉구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강 변호사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은 결국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공 여부와도 연관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되지 않으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몇 개 대형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과점돼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금융플랫폼 육성과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행정상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간소하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전금법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도 전인 지난 2007년 1월 시행돼 기술 변화와 핀테크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15년 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현행 7개로 세분화된 업종 구분을 자금이체업(송금) 대금결제업(결제) 결제대행업(대행)으로 기능별 통합·개편하고,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신설,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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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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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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